14일 대전시와 동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 도시재생본부장, 구 안전도시국장,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주거환경사업 추진방안 첫 회의를 열고 사업재개를 위한 용적률 상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높은 보상가로 인해 사업지구 내 신축 아파트 분양원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견 등에 따라 마련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구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을 앞두고 시행사인 LH 측은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성이 낮은데다 보상가 상승추세를 그대로 반영해 분양에 나설 경우 미분양사태는 물론 적자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용적률 상향조정 등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용적률은 사업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나 세대가 늘어나 시행사로서는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시와 동구 역시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대동2, 천동3, 구성2, 소제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성을 높여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진행할 경우 기반시설에 비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경관 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또한 입안권자인 동구와 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중단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적 사업인 만큼 용적률 상향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에 있어 어디까지 한계점을 줘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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