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후순위사업자 법정싸움 3년만에 마무리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최종 승소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주식회사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상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후순위사업자 간 벌인 법정싸움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12월‘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은 상고장에서 “대전도시공사가 기간을 넘겨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정싸움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최종 승리함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시와 도시공사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승인되면 바로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4월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터미널 건축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유성구 구암동 3만 2747㎡ 부지에 조성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행복주택,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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