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보가 지적한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에서 핵심이 되는 ‘가처분 항고’분리가 해외에서도 보기 드믄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4월 12일 9면 게재)
특허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해외에서도 자국의 지적 재산권을 찾기위해 특허법원 제도를 개선하고 관할 집중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처분 항고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특허산업이 발달된 나라인 미국은 지난 1982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특허소송 항소심 관할을 집중시켰다.
이곳에서 특허소송 항소심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텍사스 법원과 델라웨어 법원에서 특허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국내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의 경우도 관할집중 과정에 가처분 항고를 분리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본은 지난 2004년부터 특허심결최소소송 1심은 특허청 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허침해소송은 도쿄와 오사카 2개 지방법원에서 집중 시행하고 있다. 2심은 모두 도쿄에 있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관할 집중하면서 일본은 항고를 분리해 내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특허 사건 상당수가 가처분 단계에서 전문법원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특허법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특허법원들이 통상적으로 가처분 항고를 분리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며 “특허사건은 가처분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수정할 방법이 없거나 수정 시간이 오래걸린다. 잘못된 가처분이 나가면 재판절차를 거쳐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피해가 많은만큼 처음부터 전문법원이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는 “본안 심사보다는 지역에서는 특허관련 가압류 가처분이 더욱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빨리 판단되고 지역의 변호사에게 의뢰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대전에서는 특허법원이 관할집중이 된다면 당연히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효율성 부분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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