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 직원 내는데 일부만 안 내면 형평 안 맞아”
충남도내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도교육청의 급식비 유상 전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합의 없는 갑작스런 일방적 징수라는 게 이유다.
도교육청은 전 직원이 내는 급식비를 일부만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은 학생들만 해당된다는 철칙도 내놨다.
급식실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는 12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항목인 급식비를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해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는 현물급여의 일종”이라며 “임금교섭 합의 전까지는 기존대로 급식비는 면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양사나 조리사 등 급식실 직원들에게 무상지급 되던 충남지역 학교 급식은 올해부터 학교별로 4000원 안팎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한 달이면 8만∼11만 원 정도다.
교육당국은 당연한 조치라며 맞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야를 막론하고 전 교육 관련 직원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는데,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같은 직원이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무상급식은 학생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매달 10만 원의 급식비를 별도로 급식실 직원들에게 지급해왔고, 지난 3월부터는 3만 원 인상해 13만 원을 지급했다.
현물급여 주장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냈다.
관계자는 “임금은 단체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근로조건 문제는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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