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ㆍ공종별로 세분화해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과거 공사실적 자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토목공사업종은 교량ㆍ터널과 같은 주요 공종도 실적에서 누락돼 여전히 수요자(발주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24개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업종이 통합돼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분야를 알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연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실적관리시스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실적의 공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발주자가 원하는 건설업체를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건설업체는 분야별로 특화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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