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는 선거 공보에‘경기도지사 혁신분권보좌관 시절 전세계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언론기관 주체 대담·토론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강 후보가 경기도에 근무한 기관은 1년 11개월에 불과하고, 공표한 외자유치 14조원과 일자리 창출 70만개는 A경기도지사가 4년간의 재임기간 중 실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강 후보의 실적은 재임기간 동안의 외자유치 약 4조원, 일자리 약 61만명 정도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충남도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선관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당 법률지원단이 도선관위의 결정과 달리 선거법상 허위사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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