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 입찰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한 기업은 가점을 받아 낙찰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업종 등록요건 확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는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 기존 0.5점에서 1.7점으로 가점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인력보유 수준이 법정 요건에 미달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일부 시설물 경비용역업체 등이 평상시에는 법정 보유인력을 고용하지 않다가 입찰단계에서 편법 채용해 낙찰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취업난 등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청년·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업계의 고용확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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