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을 부담금에 반영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때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가 추가 반영된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에는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 4010원/㎡ ▲보전산지 521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02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가산해 반영한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010원/㎡ 이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190억원에서 올해 약 18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