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1일간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다음 달 17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되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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