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불법 거래 방지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CITES 1급 샴악어 불법 사육을 비롯해 살아 있는 조류·포유류(앵무새 제외) CITES 2·3급은 상업·개인용으로 사육할 수 없음에도 불법 사육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 미이행,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거래 발생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강환경청은 ▲대국민 홍보·교육을 통한 신고체계 발판마련 ▲CITES 불법 신고센터 운영 ▲CITES 전담 사이버 담당자 지정 ▲CITES 지도·점검, 수시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된 ‘CITES 불법 거래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달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는 CITES 불법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CITES 불법신고 센터’를 운영,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담 사이버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검색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거래 방지대책 시행으로 ‘제도 인지부족’‘불법사육’‘인터넷 불법거래’와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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