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특정관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C등급 시설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시특법 대상시설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반시설(표본) 등 총 245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과 누수 상태 확인, 교량 하부구조물 유지관리, 전기설비 용량별 사용실태, 가스배관 누설 여부 등이다.
한편, 지난 7일 한경호 행정부시장 등 시 간부들은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에 직접 나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한 바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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