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재배보험 사업은 산재보험에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사고와 농업인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업이다.
보험료는 국비 50%, 시가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와 바뀐 제도는 사망시 유족급여 보장수준이 1000만원 인상된 1억2000만원, 간병과 재활급여금을 신설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84세 농업인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