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관, 개인에 교육감 표창 및 인센티브…감사처분 감경 계획도
충남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직원들의 각종 활동 실적을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마일리지제도 시행은 청렴시책 추진이 일부 특정부서나 기관에 국한돼 추진됨에 따라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도교육청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적극적인 실천이 이뤄지도록 도교육청 본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및 개인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3월 청렴마일리지 기준을 정하고 11월 말 최종 마일리지 확정 후 우수기관 및 우수자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관 마일리지제도는 기관 1청렴과제 실천, 소속 직원 청렴교육과정 이수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130점 만점을 기준으로 117점 이상은 가 등급, 78점 미만은 마 등급 등을 부여하며, 우수 기관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렴마일리지 실적은 부서장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반영된다.
개인 청렴 마일리지제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 청탁행위를 신고하거나 청렴교육과정 이수, 청렴아이디어 발굴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 직원 5명에게 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아울러 우수자에게는 감사처분 감경혜택이 주어지며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반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부패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에 전 부서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해 충남교육의 자긍심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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