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위한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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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위한 본격 논의

  • 승인 2016-04-07 17:44
  • 신문게재 2016-04-07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김인식 시의회의장 정책 간담회 개최, 조례재정 등 토론


<속보>=본보가 지적한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와 관련해 대전시의회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실태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각종 대안도 제시됐다.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에서 장 연구원은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실태 등을 집중 발표했다.

장 연구원이 대전지역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급여액이 121만원~130만원이 전체 22.2%로 가장 많았고 80만원 이하를 받는다는 요양보호사도 18.9% 였다. 성희롱과 언어, 신체 폭력 경험 빈도도 성희롱을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의 28.6%에 달했고 언어폭력은 37.7%, 신체폭력 37.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요양보호사들이 대전시가 처우 개선비를 추가로 지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립, 일자리 소개 및 취업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조례 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보라 보아스요양병원 사회사업실장은 “조례재정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때가 많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퇴직률도 높고 노동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이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병원비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 처우가 올라가야 요양보호사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학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중구회장은 “요양보호사 급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보공단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시청 등 행정관서의 처우개선비 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교육지원, 노인복지센터 등의 노력이 일치될 때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종절 대전시 노인보육과장은 “재정문제 등으로 지자체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등 여러 부분이 검토돼야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인식 시의회 의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입는 부분인만큼 시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고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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