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한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사ㆍ장비ㆍ임금ㆍ자재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발주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은 올해 상반기 중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2011~2015년)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여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은 공정위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연간 발주규모 500억원 이상)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을 보면 올 한해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9469억원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해당한다.
직불제 추진에서 광역지자체는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6조7546억원 중 79%인 5조3315억원 규모다.
직불규모와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은 2조4707억원(직불비중 86%), 영남권(경남ㆍ북, 대구, 부산, 울산) 1조796억원(73%), 호남권(전남ㆍ북, 광주, 제주) 9499억원(77%), 충청권(충남ㆍ북, 대전, 세종) 8313억원(73%) 등이다.
공공기관은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27조4939억원 중 39%인 10조6154억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근로자 중 88%는 중소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방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건 개선은 가계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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