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 한 골목에 설치된 험프식과속방지턱을 차량이 힘겹게 넘어가고 있다. |
“급정거ㆍ추돌 초래해 사고 위험 더 높아”
도로 위 차량 과속방지턱이 높이와 너비가 제각각으로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 운행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폭은 좁고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사전 안내판조차 없고, 멀리서도 방지턱을 알아볼 수 있는 페인트는 벗겨진지 오래돼 지나는 차량마다 급정거 등으로 추돌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등 사고위험이 되레 높아 기준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5일 기자가 방문한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 4단지 앞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차체가 방지턱에 닿으면서 연신‘쿵쿵’ 소리를 냈다.
시속 20㎞ 이하임에도 과속방지턱에 앞바퀴가 닿을 때부터 뒷바퀴가 지날 때까지 차량은 심한 파도에 배가 흔들리듯 출렁거렸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7개의 과속방지턱은 높이 20㎝에 폭은 6.5m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야말로 큰 장애물이나 다름없다.
일명 ‘험프식 횡단보도’로 불리며 도로 높이를 사람이 건너는 인도 높이까지 높여 횡단보도 역할과 함께 과속방지턱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방지턱 설계 조건을 크게 초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 지침을 통해 폭 3.6m에 높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좁은 골목에서는 방지턱의 규모를 폭 2m, 높이 7.5㎝ 이하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교차로에서 15m이내 또는 건널목ㆍ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교량ㆍ지하도ㆍ터널ㆍ어두운 곳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집계한 관내 과속방지턱은 모두 6670개에 달하며, 과속방지턱 전방에 안내판이 없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제 역할을 못하는 방지턱도 수두룩하다. 조훈희 인턴기자ㆍ임병안 기자 victorylba@
▲ 대전 서구 한 골목에 설치된 험프식과속방지턱을 소방차가 힘겹게 넘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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