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25일 보령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7명에게 32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지지하게 한 혐의다.
다른 측근인 B씨는 같은 장소에 있던 선거구민 7명에게 14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식사를 대접한 선거구민 중 15명에게 A씨가 운영하는 인근의 커피숍에서 음료값 9만 3000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측근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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