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선분양 후 사업비조달 전략 다양화
금융권 집단대출 규제 영향으로 충청권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제2금융권의 금리를 감수하거나 선분양 후 자금조달 등의 갖가지 자구책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필요와 시급성보다는 시공사의 담보능력과 사업 용이성에 자금조달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한국주택협회와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사업장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가 전국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충청권에서는 건설현장 최소 두 곳이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다.
충청권에서 이미 분양한 A아파트는 애초 대출을 제한한 은행에서 대출규모를 축소하고 단독 취급은 어려워졌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둘러 제2금융권과 대출 협약을 체결했지만, 금리는 당초 3% 중반에서 크게 올라 시공사 부담이 커졌다.
또 다른 충청권 기분양 C아파트는 주거래 은행에서 올해 초 분양률 70% 이상 시 대출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현재까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협의하는 실정이다.
대전에서는 서구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구역이 주민 이주 단계에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가 최근 제2금융권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을 진행해 주민이주를 재개할 예정이다.
재개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주민 이주비 지원은 당초 약속한 금융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 상황에서 사업중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곧 재개할 예정”이라며 “당장 재개해도 착공은 한 달 정도 늦어진 11월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 유성의 또다른 재건축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받을 가능성이 열렸으나 “일반 분양률이 일정기준 이상일 때”라는 조건이 붙었다.
현재 조합분양을 성공적으로 끝난 상황에서 일반분양까지 성공리에 진행해서야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한 보증을 받아 자금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대로 동구의 또다른 재건축구역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비 확보에서 발목 잡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 200여세대가 이미 이주해 빈집이 된 상황에서 사업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집단대출에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직접 다녀보면 현실적으로 대출규제가 이뤄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기업이 시공사인 곳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도 시공사가 중견건설사일 때 더욱 힘겹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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