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후보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자동차, 재산 등을 종합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생활 수단인 자동차나 주거용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점차 없애 나갈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진 서민층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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