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천마와 홍삼, 엉겅퀴 등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신경통, 당뇨, 고혈압을 예방한다”고 속여 노인 등 4365명에게 8억2679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0대 이상 노인과 부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판매하는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구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기성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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