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와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노은신화수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신화수산에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취소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란 공문을 보내면서다. 지난달 30일 발송된 이 공문은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위반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신화수산은 4일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3월 15일자 7면 보도>
의견서에 따르면 “신화수산을 운영하는 고중근 회장이 회사의 임원인지, 경업이 금지되는 도매시장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며 “법규정상으로는 노은신화수산이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해석이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수산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아니라며 따지고 들었다. 신화수산 측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는 전 과정에 있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업소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고 회장이 신화수산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며 “대주주로 고중근 배우자인 김기숙은 6년여 전 대전노은시장 수산관련상가 운영자로 지정됐었으며 당시부터 대전시와 사업소는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고 신화수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음엔 고중근 회장이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시가 자신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노은수산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계속 반박하면 중도매인들만 힘들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노은수산시장을 중도매인을 대표하는 김다익 조합장도 “냉장고 사용료로 매월 40만 원씩 1년간 넘게 내며 중도매인들은 힘들었다”며 “신화수산이 시에 자꾸 매달리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러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간판도 중도매인들이 돈을 내서 달았다.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손해 안보겠다는 그들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시는 신기유통을 차순위자로 선정해 새로운 법인으로 농안법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처리 할 방침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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