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공사 점수조작 부정채용 사건의 내부고발자 해임을 놓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황재하 경영이사가 공사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경우 청렴도 등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도시철도공사 기관사 부정채용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차준일 사장과 황 이사를 해임키로 했으며, 지난달 말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자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감사결과 발표에 앞서‘공익제보자 보호’판단을 위해 권익위에 해석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이렇다할 답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25일과 1일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등 관련규정을 유념해 신고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 는 권고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임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황 이사를 이 법이 규정하는 부패신고자로 해석하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시는 황 이사가 권익위 신고 전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는 점에서 공익신고 행위 및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초 도시철도공사에 시의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황 이사 해임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고 권익위의 권고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를 열어 보류 또는 해임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 이사회는 민간이사 5명을 비롯해 감사,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이사 및 기술이사, 시 기획조정실장,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영이사 해임건의 경우 황 이사가 안건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의견진술만 받게 된다.
그러나 황 이사의 해임이 부당 해임으로 결정될 경우 대전시 청렴도 타격 등 부담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권익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한 뒤 이달 초 이사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