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시 1500만 원 보조금 및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대전시는 대기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총 50대의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본사, 영업소 사업장을 대전에 둔 기업과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4일부터 29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2년 이상 임차 가능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올해 6월 출시예정인 현대 아이오닉 등 7개 차종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구매자)로 최종 선정되면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1500만 원(국비 1200만 원ㆍ시비 300만 원) 및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400만 원(국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충전기 설치 가능여부 등 신청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적격 신청대수가 50대 이하이면 전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50대 이상일 경우 5월 3일 오후 2시 대전시청 13층 환경녹지국 회의실에서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급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7월까지 차량구매계약, 충전기 설치 및 전기자동차를 순차적으로 인도하고, 차량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ㆍ공고ㆍ공고문)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시 기후대기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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