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해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ㆍ윤형권 세종시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더민주 중앙당은 지난 1일 공천에서 탈락한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전면에서 돕는 두 의원에게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23호(비상징계)에 따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중앙당 관계자는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이 공천한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돕는 건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두 의원과 함께 이 후보 선대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고준일, 김원식, 서금택, 안찬영, 이태환 의원은 일단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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