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루이뷔통, 샤넬 등 30여개)를 도용한 위조상품(가방류, 지갑류, 시계 등 15개 품목)을 국내 최대규모급으로 유통ㆍ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장모(45)씨와 관리책 김모(32)씨, 판매책 박모(31)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ㆍ소매업자 지모(33)씨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장모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ㆍ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 창설(2010년 9월) 이후 국내 최대규모급이다. 이번 단속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1월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그때까지 유통ㆍ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2000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일당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일당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개 도ㆍ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했으며,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당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으며, 고급 주택(빌라)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ㆍ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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