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주유소, 산업시설 등 67개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 등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업체의 관리부실 및 시설노후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및 변경 여부 ▲토양오염도 등 각종 검사 이행 여부 ▲토양오염물질 적정 관리 여부 ▲저장시설 및 배관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통해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오염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 토양오염의 특성임을 감안해, 이번 특정오염관리대상 특별점검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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