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몹쓸 아빠’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대전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8월 26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김씨는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거나 지능이 떨어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아버지가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성적 정체성이 온전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피해자를 수년간 추행했다. 친아버지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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