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 일당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온 다슬기즙. |
다슬기즙 관절염에 효과있다고 속인 일당 적발
함량 미달 다슬기즙을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극소량의 원료만 사용해 만든 다슬기 엑기스(액상차)를 노인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서구 한 건물 지하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내복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싼 값에 판다고 홍보했다.
이후 한 박스당 1만3000원에 구입한 다슬기즙을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좋다”며 10배 이상 고가에 판매해 약 14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성별, 증상에 맞게 제조하는 것처럼 연기까지 했다. 어르신들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또 A씨는 홍삼 등 20여가지의 최상품 재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원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 때는 극소량의 원료만 사용했다.
한편 제조업자 B(7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홍삼, 다슬기 등 주재료를 일정비율에 따라 제조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계측 없이 눈대중으로 대충 섞어 즙을 제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으로 이같은 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불량식품 판매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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