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한현택 동구청장)는 29일 서구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대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에 따른 교부율 인상을 대전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돈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시·자치구의 재정분석과 합리적 재정운영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 상향조정하는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안’이 제 225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올해 조정교부금(일반)은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606억 3100만원(27.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는 510억 4100만원(22.91%), 중구 509억 8100만원(22.88%), 대덕구 405억 9100만원(18.22%), 유성구 195억 5300만원(8.78%) 순이다.
조정교부금 교부율(21.5%)을 1%p 인상할 경우 5개 자치구에는 총 103억 6251만원, 1.5%p 인상할 경우 155억 2382만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이에 구청장 협의회는 용역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1.5%p 상향조정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당초 개정안의 0.5%p 추가인상을 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기초연금과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확대정책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수준의 교부금으로는 구 재정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 자치구 기능별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은 2011년 41.8%에서 2016년 58.2%로 5년새 10% 이상 늘어났다.
협의회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오는 7월로 조기 집행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복지비 등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정교부금 1.5%p 상향 조정은 최적의 대안”이라며 “시가 인상에 적극성만 있다면 조정교부금 조례안과 함께 올해 7월 추경에 반영해 교부금 인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재정교부금 1.5%p 교부율 인상추진에는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조기 집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 1년 살림살이 계획을 꾸리는데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소급할 경우 재정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예산담당은 “시와 구의 상생입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구의 건의사항을 거론,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조정교부금 조기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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