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허리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은 양모(47·대전 서구)씨는 청구된 병원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400여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수백만원의 병원비 내역에 의구심을 품은 양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병원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며 1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양씨는 “만약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1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하게 병원이 이익을 얻는것 아니냐?”며 “병원비를 돌려받고 나니 병원 진료 전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긴다”고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적정하지 않은것 같다며 신청한 ‘진료비확인 신청’건수가 6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평균 50여건의 심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실제 비용이 과다청구돼 환불 처리된 건수는 175건으로 20% 가량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환불 금액은 3509만 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와 불황 등의 여파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 자체도 줄었다.
지난 2014년은 824건이 신청해 이 가운데 212건(5167만7000원)이 병원비를 환불 받았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 따라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권리 구제 제도다.
진료비가 부당한 것 같을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접수하면 심평원은 해당 병의원에 자료요청과 자료분석, 심사를 통해 환불금 지급을 병·의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나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인식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확인 요청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문제는 이 제도 시행이후 환자들이 병원 진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여건에 맞춰 진료를 했지만, 심평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를 했을 경우 부당 청구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A 신경외과 전문의는 “진료비 부당청구 신청을 통해 몇천원이라도 돌려받을 경우 환자들이 병원 진료 전체에 대해 신뢰감을 잃는 것 같아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중시하 지, 비용을 중시하는 경우는 일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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