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히 공급해 건강한 식생활을 하게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자가 안정적 판로를 확보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과 사업 추진을 비롯해 로컬푸드 위원회와 종합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인증사업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WTO·FTA 등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식탁이 이미 외국에 점령당했고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등 유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선순환 먹거리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도 예상된다”고 했다. 김대식 인턴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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