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 환경운동연합 등 대전ㆍ충남 지역 환경단체는 2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금강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사업 예비타당성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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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 환경운동연합 등 대전ㆍ충남 지역 환경단체는 2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금강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사업 예비타당성 감사를 청구했다.
이 환경단체는 이날 금강 공주보와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이 이상인 규모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긴급하게 재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등 필요치 이상을 설정하고 이 수치를 통해 정책을 결정, 이 도수로 사업으로 큰빗이끼벌레, 녹조, 수질오염 가속화 등 수계환경과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이미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기획재정부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를 잇는 도수로 사업은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자 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 15억 원을 지원해 조사ㆍ설계를 시작하고 올해 예산 400억 원을 반영해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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