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꾸준해 업체 선정 시 비교해야
#1. A 씨는 차량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115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채 하루도 못가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다. A 씨는 업체에 재수리를 요구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 B 씨는 차량의 인젝터 부품이 고장나 정비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다. 이후 차량을 찾으러 온 그는 수리비를 보고 본인의 눈을 의심했다. 인젝터 탈착 청소만을 의뢰했으나 업체가 임의로 교환한 뒤 수리비 127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 후 수리가 제대로 안되거나 부당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73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중 수리요청이 확인된 657건을 살펴보면 사고차량 수리 의뢰가 19.8%(13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체 및 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 17.0%(112건), 엔진오일 누유·교환 12.0%(79건), 시동 꺼짐·불량 11.3%(74건), 차체외관 등 파손·흠집 7.6%(50건), 냉각수 누수 6.1%(40건), 선팅 4.6%(30건) 순이다.
피해유형은 수리불량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수리불량이 65.4%(483건)를 차지했다. 이 중 재고장은 53.2%(257건)로 집계됐다.
수리를 맡기니 오히려 다른 곳에 파손이 생기는 일도 46.8%(226건)나 발생됐다. 파손유형별로는 정비자의 관리 부주의로 차체외관에 흠집·파손이 42.0%(95건)로 나타났고 엔진고장 23.9%(54건), 소음·진동 8.0%(18건), 오일누유 7.1%(16건), 사고화재 5.8%(13건) 등이다.
수리불량 건수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 임의수리, 과잉정비 등 부당수리비 청구는 24.4%(180건)이다. 이어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22.2%(40건), 과잉정비 16.1%(29건),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13.9%(25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 때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뽑아 비교해야 한다”며 “수리 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과 수리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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