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히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구제대상으로 지원한다.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으로써,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피해 구제절차는 석면피해 당사자가 검진의료기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3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0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9명에게 2억 4000만원의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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