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한서대학교가 도민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보트ㆍ요트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해 4월 도와 한서대 간 체결한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번 과정은 도내 보트ㆍ요트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 시 다양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보트) 보트ㆍ요트 면허 취득이 필수이나 국내 현실은 무관심과 면허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무면허 운항이 빈발하고 있다.
5마력 이상의 동력보트와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 후 조정면허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번 과정은 별도 시험 없이 소정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발급한다.
올해는 주말 과정(매월 1∼2주 주말), 집중과정(매월 3주 평일 5일), 평생교육과정으로 나눠 운영되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서가족 대우로 인정돼 교육비 30%가 지원된다.
교육 시간은 보트 36시간(이론 20ㆍ실습 16시간), 요트 40시간(이론 24ㆍ실습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지원 자격은 만 14세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교육신청은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내 기관은 도청 해양정책과로 공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트ㆍ요트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과정 운영 결과 모두 477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