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의 현안을 점검했다.
관심은 상호금융 펀드판매 허용으로 모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대전에서 열린 ‘찾아가는 금융신문고’에서 상호금융의 펀드판매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영업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4월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인가기준 등 세부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순자본비율과 조합원대출, 신용대출 등을 고려해 ‘잘하는 조합’에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상호금융조합은 농협 1133곳, 수협 90곳, 신협 910곳, 새마을 1335곳 등 3605곳에 이른다. 2012년과 비교하면 154곳 감소했다.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 수는 3624만명으로 전년 3614만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총자산은 533조원, 순이익은 2조 957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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