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양도를 권유하는 실제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
“사용 안하는 계좌 빌려주시면 월 300만∼500만원 지급해 드립니다. 계좌는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금감면에 이용됩니다. 고객님께는 절대 피해 없도록 진행 가능합니다.”
무작위로 발송되는 이런 문자에 무턱대고 응했다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만7000여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243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사이트에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 모집광고 신고가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 신고(79건)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신고(57건)였다.
대포통장 모집광고의 경우 세금 감면, 통장 임대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수백만원을 주겠다며 통장 판매나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통장 양도를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 통장은 거절하기도 한다.
2013년말 기준 전체 금융회사 대비 농협의 대포통장 건수 비중은 67.8%에 달했으나 농협이 자체적으로 주·야간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난해말 11.9%로 크게 떨어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주요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 151건(52.7%),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터넷 카페 106건(36.9%), 전화 19건(6.6%)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최종 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금감원이 자체 운영 중인 신고사이트에서 우수 신고자를 선별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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