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켜야 할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가 사들여 임대아파트(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정비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및 가격협상을 벌여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총회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항목은 일반분양분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신용도 등 입찰 참가자의 재무여건,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등 사업계획이다.
입찰 참가자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하면 리츠·펀드의 건전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정비조합은 또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입찰 참가자들의 금융구조를 평가하고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로 후보구역이 된 충남 천안 원성동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1275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돼 제안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