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의 가혹 행위로 숨진 의붓딸(사망 당시 4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안모(38)씨가 28일 오후 청주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연합 |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안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의붓딸 안양이 숨지기 전 1∼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나 아동복지법상 폭행 혐의가, 자살한 아내 한모(36·지난 18일 사망)씨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안양의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어 결국 숨지게 한 친모 한모(36)씨에게는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8일 자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한씨 사망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안양이 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졌고, 암매장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안씨가 의붓딸 안양은 물론 아내 한씨를 폭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안양의 시신은 찾아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진천 야산 일대에서 1~2차례 더 안양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안씨의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는 그의 자백과 아내 한씨가 남긴 메모, 유서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한결같이 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고, 한씨의 메모장 역시 증거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며 “안양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법정에서 안씨의 죄를 묻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은 2011년 12월 중순께 친모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부모에 의해 진천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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