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시장지구 규제완화 반영 등 원안가결
대전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신흥진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탄력이 붙고, 유성시장지구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 자문과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내 대동 115번지 일원(4179㎡)은 중소기업청의‘2015 지식산업센터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원도심 정주인구 유입 및 영세중소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자문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주요 변경내용은 존치A구역의 일부를 촉진A-1구역(4,179㎡)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다.
건축계획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성 제고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구간을 폐지, 40여 개의 업체 입주를 위한 전체 연면적 1만 5203㎡으로 계획했다. 건축물은 향후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이후 이를 근거로 낙후된 동구 대동 역세권지역에 명품 건축물을 세워 원도심 활성화의 앵커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성 재정비 촉진지구는 존치관리구역인 장대 A구역, 봉명 D구역에 관련규정 개정으로 규제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요 변경사항은 존치구역(장대 A구역, 봉명 D구역) 중 유성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대전시 건축 조례 제30조에 맞도록 최소대지 면적규모를 90㎡에서 60㎡로 변경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 한계선을 기존 대지경계선에서 2.5m 후퇴, 건축행위조건을 5층 이하, 바닥 면적합계 2000㎡ 이하의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는 변경규정에 맞추고,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도로 사선제한 폐지 규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촉진구역(장대 B구역, 장대 C구역)의 사업시행예정시기를 기정 구역지정고 시 4~8년 이내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정 등 개정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유성 재정비촉진지구에 규제 완화된 사항을 반영해 자율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촉진구역은 사업 시행예정 시기를 현실적으로 변경해 사업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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