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병·의원의 진료를 받아온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전국적으로 78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는 6차례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세대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이고 어려운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제한할 경우 복지차원의 문제가 생길수 있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일부 고소득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를 받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선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2013년 1361명에서 지난 2014년 1825명, 2015년 3173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이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2억원대 고소득자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을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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