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중구 유천1동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자신의 집을 잃고 부도 시공사의 공사비 채무까지 떠안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본보 3월 17일자 6면 보도)
공사 중단 후 조합원들은 유치권에 재산권을 상실한데다 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공사비 50억원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대전 중구 유천1동 322-1번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에버드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이 추진된 건 2004년 6월이었다.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52명이 유천1동재건축주택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집을 허물고 부지를 제공해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을 시작했고 2007년 준공 예정이었다.
재건축된 주상복합 2~3층 상가를 분양해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4층부터 12층까지 아파트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등 조합원에게 현금부담 없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2006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상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되 별도로 공사대금을 조합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했다.
2007년 6월 준공 일정을 넘기도록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는 이듬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세대당 1200만원씩 걷어 마무리공사 후 준공승인까지 직접 받았으나, 부도난 시공사에 대한 체납 공사비가 있다며 조합원 주상복합아파트에 유치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한 하청 업체는 시공사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23억원을 조합에 청구하는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법적 대응을 못 해 1심에서 고스란히 지급판결을 받았다.
시공에 함께 참여한 또다른 업체도 조합측에 37억원의 공사대금 지급소송을 내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재건축조합이 규모가 작고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종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대물변제 방식으로 진행한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를 조합에 요구하는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고, 공사비 지급소송이나 조정합의명령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확정돼도 항소도 못하고 있다.
또 유치권을 행사하는 업체 역시 경매 등을 통해 공사비 등을 상환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단순 점유만 가능한 유치권자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상가와 주택 임대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합 측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유천1동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돈도 없고 지난 8년간 황폐화된 상황에서 조합에 책임을 떠미는 소송이 제기돼도 대응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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