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 열려
“평소 이론으로만 배우던 내용을 실제 법정에서 재판으로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3 민사부가 2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대전지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캠퍼스 열린 법정’과 ‘그림자 재판부 프로그램’을 결합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서구 도안동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택지개발조성공사를 맡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배수로 시설을 조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원고측은 공사를 진행한 건설회사가 임시저류지 등의 설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하면서 토지가 침수됐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피고측 건설회사는 기록적 폭우에 따른 천재지변에 의한 침수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재해영향평가설치계획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려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의 쟁점에 대해 쌍방 당사자의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변론 등이 이어졌다.
대전지법이 시행하는 그림자 재판부 프로그램은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생들로 하여금 마치 재판부가 된 것처럼 실제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합의한 뒤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면서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사건의 개요와 당사자들의 주장, 쟁점, 증거 등의 주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민사 집중심리 모델의 실제 모습의 확인이 가능했다.
그림자 재판부에 참여한 한 로스쿨 학생은 “법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 사건을 접하고 모의 합의까지 해 봄으로써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지만, 오늘 하루의 재판에 모든 변론과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니 사건과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향후에도 법원에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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