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임시회를 갖고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제도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다는 양적 팽창을 통한 수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시학원으로 전락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7배나 높은 비용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도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취소돼 재학생들의 교육 연속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자율형 사립학교의 도입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운영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자율형 고등학교 지정 취소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다른 자율형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실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해 법령에 명시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시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도 건의했다. 김경동 기자 kyu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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