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분양자에 대한 계약해지 압박은 정상화 곤란”
대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중구 메가시티 복합쇼핑몰을 인수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과열ㆍ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승계 희망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원금과 보상금 지급은 분양권 해지를 약속한 또다른 분양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 수분양자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업 2곳 정도가 공사 중단 복합쇼핑몰 인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흥동 메가시티는 하나자산신탁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난해 20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해 모두 불발돼 공매가는 최초 1190억원에서 480억원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공매가는 480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뚜렷한 인수희망자가 있을 때 공매가 재개될 예정으로 인수 의향 기업은 500억원 가량의 현금자산을 입증해야 한다.
또다른 B기업은 500억원 상당의 예금 입금액증명 서류를 공매 주관사에 발송하고 공매 재개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2002년 착공해 2008년 공사가 중단된 대전의 대표적 흉물이 된 복합쇼핑몰에 인수 의향 기업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희망이 실린다.
하지만, 메가시티 복합쇼핑몰의 인수 경쟁이 과열돼 수분양피해자 사이 편 가르기 양상은 곤란하다.
실제 기업 고위 직원이 일부 수분양자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한 녹음파일이 사실처럼 포장돼 다른 동료 수분양 피해자들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기존 분양자피해자 모임이 있으나 최근에 또다른 분양피해자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갈등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승계 분양자들의 종전 분양 계약을 파기하면 원금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접근방식은 자칫 복합쇼핑몰 매각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메가시티 복합쇼핑몰은 수분양자 186명이 246개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이 중 202개의 점포 분양자들은 공매가 이뤄지면 원금을 돌려받고 분양계약은 해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약해지를 약속한 140여명에게 분양원금 250억원을 돌려주는 일은 하나자산신탁의 책임으로 해지 수분양자가 많을수록 공매에서 인수 기업의 인수 부담은 줄어든다.
반면, 인수 희망 기업이 분양원금에 10% 남짓 보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계약 해지를 약속한 수분양자 140여명이 조건이 나은 승계 분양자 지휘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공매 참여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된다.
수분양자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공매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복합쇼핑몰의 새주인이 나타나 정상화될 수 있는데, 보상금을 운운하는 것은 부서진 배에 바위를 얹는 꼴”이라며 “첫 분양 후 14년을 기다린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수 방법을 찾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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