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환전업을 관리ㆍ감독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또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ㆍ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고,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관리ㆍ감독방향에 대한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