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시간만큼 차량 렌트가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을 업체가 소비자와 협의 없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2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 김 모씨가 한 카셰어링 업체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업체가 수리비를 30% 감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간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한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하던 중 앞범퍼가 긁히는 사고를 냈다.
그는 즉시 업체에 신고하고 차량을 반납했지만 3주가 지난 뒤 업체 측은 김 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5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김 씨는 경미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앞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바로 수리를 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사고로 동일한 곳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업체 측의 수비리 청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카셰어링 업체는 김 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범퍼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받아쳤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차량 인수 후 3주가 지나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합리적 절차로 볼 수 없다 판단해 업체에 수리비의 30% 감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씨처럼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26건이다.
이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31.0%(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불만 27.8%(35건), 이용요금 과다 청구 23.0%(29건), 패널티 과다 부과 10.3%(13건), 차량 관리소흘 7.9%(10건)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와 수리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고차량 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수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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