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경관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경관 조례’를 제정한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경관사업 대상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심의대상 등을 구체화한 세부기준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사업 등에 대해 재정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은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축물 녹화를 비롯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해 경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경관위원회를 거쳐 무분별한 경관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 조례안을 3월 하순경에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6월경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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