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 비용의 70%, 규격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유럽인증(CE)과 미국국가인정시험소 인증(NRTL), 할랄(HALAL) 등 182개다.
모집 기업은 모두 10개 업체이며, 여성·장애인·창업·소기업 등을 우대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를 참고하고,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041-539-4582),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336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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