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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 공구를 훔치며 자신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본체까지 떼간 A(50)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40분 사이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전동 드릴과 레벨기 등 건설공구 194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것을 비롯해 2012년 1월경부터 약 6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훔친 혐의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고 범행현장에 진입할 때 1km 거리에 차량을 세워둔 채 걸어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CCTV를 비닐봉지나 신문지 등으로 가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도 했다. 범행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 해당 CCTV 본체를 떼어가기까지 해 경찰관들의 혀를 차게 했다.
경찰은 세종시 외에도 대전과 충남 등지에서도 동일수법의 유사피해가 있어 여죄를 캐고 있고, A씨가 훔친 물건을 산 장물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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